[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내달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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