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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용 "위증 고발 예견…결국 특검이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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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 04.05. [사진=곽영래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 04.05.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회유 의혹'에 대한 위증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며 결국 특검 수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8일 아이뉴스24 유튜브 채널 '여의뷰'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정조사에서 자신의 선서 거부로 고발거리가 없어지자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후 기관보고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한 위법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이라는 게 박 검사 주장이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조항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검사는 "위증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과 달리 얘기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고발은) '사건 위조했느냐, 조작했느냐, 회유해서 자백받았느냐'고 묻고 이를 부인하면 위증이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박 검사가 작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와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증언했다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불참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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