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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본격 수사 前 "'대북송금 수사' 의혹,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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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 특검보 "尹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 시도한 정황"
"입건자 아직 없어…일단 수사 개시할 수 있다 판단"
"사건 이첩, 대검이 공개…기왕에 공개 국민에 밝혀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일단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본격적인 수사 전, 입건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소 이례적인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25일 과천 사무실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25일 과천 사무실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지난 3월 초순 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다고 했다. 정황의 성격이 뭔지, 개입이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단 저희 수사팀의 판단에 의하면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걸어놓고 수사를 해보니까 '뭔가 대통령실이나 윤석열의 관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권 특검보가 말한 사건은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 중 2조 1항 13호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의 말을 풀어 보면 결국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하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첩 받았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시를 받아 인권침해점검 TF를 서울고검에 설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권 특검보는 "'연어 술파티 의혹'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권 특검보는 이날 전격적인 발언 배경으로 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대검이 지난주 생중계 되는 현장에다 대고 사건 기록이 이첩됐다는 말을 함으로써 은밀하게 할 수사가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출석해 서울고검 TF가 맡고 있던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대검과 서울고검TF에서 특검에 이첩된 기록은 총 60건이다.

권 특검보는 "서울고검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이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다. 대검이 공개적으로 밝혀버림으로써 수사의 밀행성과 기밀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이어 "기왕에 공개된 이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숨기기보다는 여러분께 밝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르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들 파견에 비협조적이라며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상 검사 파견 정원은 15명이지만 12명만 파견됐다. 법무부와 대검에 여러차례 파견을 요청했지만 모두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파견이 불허됐다"며 "검사 파견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권 특검보는 이날 자신이 과거 이 사건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이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변호 시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초까지 단기간이었고 실제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외국에서 체포돼서 귀국하고 기소된 단계에서 저는 사실상 해임됐다"면서 "제가 맡았던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와 쌍방울 뇌물 공여 사건이었고, 제가 관여했던 시기도 대북 송금 진술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관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권 특검보가 방 전 부회장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특검보 임명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다.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 등의 이력이 강조됐다.

권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검사 출신이다. 2002년 검사로 임관해 2008년 광주지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한 뒤 내곡동 특검을 시작으로 국가 대형 사건에 특별수사관 등으로 임명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2012년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을 때 1, 2심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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