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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집행유예'…최윤홍 전 부교육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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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6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윤홍 전 부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변호인단은 법률 전문가로서 판단했을 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김진호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원 개인정보를 전송받기만 했을 뿐 실제로 활용하지 않은 점, 토론회 자료 역시 선거운동 기획 목적이 아닌 단순 참고용으로 전달받은 점 등 원심 재판 과정에서 행위의 실질적인 의도와 맥락이 온전히 참작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의 법률대리인이 6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륜]

이어 "이러한 사건의 정황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반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형의 양정에 있어서도 상급심의 더욱 세밀하고 객관적인 재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히 최윤홍 전 부교육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을 언급하며 "선거를 앞둔 공인으로서, 유권자 여러분께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가장 명확한 법률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자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과정에서도 성실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자신이 후보로 나선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에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 운동의 기획 및 실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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