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시는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올해는 총 14억 7,300만 원을 투입해 1천 78여 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수협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이며, 어선 규모에 따라 1척당 연간 지원 한도는 300만 원 ~600만 원이다.
지원 기준은 ▲5톤 미만 소형어선은 어업용 면세유 구입액의 12%, ▲5톤 이상 10톤 미만은 8%, ▲10톤 이상의 어선은 6%이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인천지역 수협을 통해 각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농축수산식품국장은“향후 유가 변동 상황에 따라 지원 비율과 집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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