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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KG스틸·한화솔루션, 상법 개정에도 '불법정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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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에도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변경 못해
한화증권·한화손보·HS효성첨단소재 등도 주총서 안건 부결⋯호텔신라 안건 철회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일부 상장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면서 불법 정관을 유지하는 상태가 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24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규정 삭제 안건을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가운데 30.5%가 정관 변경에 찬성했고, 주총 출석 주주 가운데 97.8%가 찬성했지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총 특별결의 안건의 가결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상장사는 정관 변경에 실패해 불법 정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상장사는 정관 변경에 실패해 불법 정관을 유지하고 있다.

SK증권은 주식의 액면병합이나 이사 정원의 변경 등의 특별결의 안건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집중투표제 배제 안건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전체 주주에 대한 안건 사전 설명이나 주주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SK증권만이 아니다. 앞서 정기 주총을 개최한 한화손해보험과 한화투자증권, HS효성첨단소재 등도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변경에 실패했다. 한화그룹 계열회사인 한화솔루션도 전날 열린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변경 안건 표결 결과, 발행주식총수의 21.4%만 찬성해 부결됐다. KG스틸도 같은 안건을 주총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지난 19일 주총을 연 호텔신라는 당초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변경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철회했다.

이들 6개 상장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규모 상장사는 최근 열린 정기 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을 변경,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나섰다. 한화그룹 계열사로는 한회시스템(41.8% 찬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65.8%)이 삼성그룹 계열사로는 삼성카드(73.4%), 삼성생명(83.5%), 삼성증권(57.2%), 삼성중공업(49.1%), 삼성화재(90.8%), 삼성바이오로직스(75.1%), 삼성바이오에피스(47.3%) 등이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을 고쳤다.

일반주주 측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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