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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치광고' 수익금 몰취" vs 파트너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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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없이 강제 이동하는 광고 제재 목적…편법 지속되자 '강수'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쿠팡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가 여전히 적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이 수익금 몰취와 형사 고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광고 파트너사들은 수익금 몰취는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등 대립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배송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 배송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쿠팡 광고 파트너사들은 납치 광고 적발을 이유로 전체 수익금을 몰취한 조치가 과도하다며 쿠팡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납치 광고를 이유로 정산 예정 금액을 전액 몰취하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치"라며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일종의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광고 배너를 클릭하지 않고 화면을 스치기만 해도 쿠팡 앱이나 사이트로 강제 이동하는 광고 방식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산이 보류된 수익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이 같은 정산보류 등이 이미 공개된 약관에 따른 정당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지난해 9월 파트너스 운영 정책을 개정하며 납치 광고 등 부정 광고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도입했다. 쿠팡 파트너스 약관에 따르면 무효 클릭 유도, 인위적인 광고 노출 유도, 이용자 경험을 저해하는 광고 등이 적발될 경우 제재가 적용된다.

1차 위반 시 위반 시점 기준 최근 14일간 수익금이 몰취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최근 30일 수익금 전액 몰취와 함께 계정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해당 약관은 반년 전 이미 개정·공개된 상태다.

쿠팡의 강경 대응은 정부 조사 이후 강화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납치 광고 실태 조사에 착수하자 쿠팡은 지난해 9월 납치 광고를 반복한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하고, 납치 광고를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수익금을 몰취하겠다는 페널티 정책을 도입했다.

쿠팡은 당시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 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납치 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상당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례집에 따르면 광고 표시가 없는 일반 링크를 클릭했는데 광고 페이지가 나타나거나 원치 않는 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이러한 광고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납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광고 편법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을 위해 편법 광고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광고 생태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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