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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 진행…"연간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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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관기관 참여…제공·환전행위 등 신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사는 지난 12일 게임위 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앞서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 유관기관 전문가로 '2026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올해 심사위원에는 △박순기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장 △윤방형 경기남부경찰청 도박범죄수사 1팀장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상훈 부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이 위촉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과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나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포상금은 건당 최고 50만원, 1인당 지급 한도는 월 최대 6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다.

신고를 원하는 경우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란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다. 게임위는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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