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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 대상 월 2000회 이상 단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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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 개최
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정부·업계 힘 모으기로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단은 그동안 점검단의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점검단에게 당부했다.

점검단이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시행된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유시장 점검 회의 종료 후,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곧이어 국제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를 방문하였다. 주유소 대표로부터 최근 석유 가격 동향을 청취한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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