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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꼼수 어림없다"…고양시, 신천지 용도변경 취소 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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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불법적 절차로 훼손된 행정 신뢰 바로잡아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위치한 신천지 관련 종교시설 건물 전경. [사진=고양시]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풍동 소재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으로 신천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다른 지자체들이 유사 소송에서 줄패소한 가운데 이끌어낸 결과라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와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해당 건축물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육과 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훼손된 행정 신뢰를 바로잡고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2024년 1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법부는 행정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서도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고 법률대리인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 주민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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