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업 관련법·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면책 특례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저리 대출 등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추진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면 해당 출자 업무에 면책을 적용한다.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간접투자에서 금융기관이 LP(유한책임 출자자)로 참여하는 때도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첨단 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순위·후순위 대출이나 지분투자로 참여하는 경우 역시 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저리 대출에 금융기관이 공동 대출 형태로 참여하는 때도 동일하게 면책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은 금융정책 또는 산업정책의 방향, 업무의 혁신성·시급성을 고려해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업무에 대해 제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에 사후 검사와 제재 부담을 덜고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펀드를 통한 투자 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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