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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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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임용·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운영 매뉴얼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채용 예정 기간에 따른 임용 방법을 인력풀 중심으로 정비하고, 인력풀 활용 시 서류심사를 생략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도 금지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고,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을 명시하는 등 계약제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는 계약 제교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 처리 과정이 간소화되고, 임용 기준이 명확해져 교육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제 교원 역시 예측 가능한 근무 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철기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약제 교원 운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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