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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옵트아웃 신용정보·CB 업무 범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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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 데이터 포섭해야 금융 데이터 생태계 강화"
"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옵트아웃 방식 실험 가능"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 데이터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옵트아웃(opt-out)' 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금융-비금융 정보의 결합·활용을 통해 개인신용평가회사(CB)들이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일 "금융산업은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진 분야여서 데이터 생태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은 정보 주체의 명확한 사전동의를 전제로 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옵트인(opt-in)'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옵트인'은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불가능한 규제 방식이다. '옵트아웃'은 별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최소 허용 규제), 신용정보 활용 상 제약 등과 더불어 금융 데이터 생태계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할 앵커 플레이어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실제로 통신비·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신용평가에 이용할 때도 정보 주체의 제삼자 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해 CB들이 씬파일러(금융 이력 부족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

특히 개인신용정보는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기에 CB가 새로운 AI 모델 학습이나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때도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의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옵트인 방식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캐나다 등은 옵트인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옵트아웃을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 연구원은 "정밀한 신용평가를 위해선 고빈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고빈도 데이터를 신용정보 범위에 명확히 포섭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 간 또는 은행 내 이체 거래 정보, 소액결제 정보, 소비 행태 정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빈도 데이터를 신용정보 범위에 명확히 포섭해야 포용 금융을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로는 동의 절차를 효율화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포괄 동의를 허용해 중장기적으로 옵트아웃 대상 신용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서 연구원은 "우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 규제 샌드박스(유예)를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 옵트아웃 방식을 허용하는 실험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데이터 가명화와 결합을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데이터 전문 기관을 확대하고, 데이터 결합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데이터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삼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CB가 신용평가 기능 외에도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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