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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인상 안하겠다"⋯공정위, 외식 7개사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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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중량 축소 일주일 전 고지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와 함께, 외식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하는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 참여 7개사 목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협약 참여 7개사 목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협약에 동참하는 7개사는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GRS, 비알코리아, CJ푸드빌, 제너시스BBQ, 파리크라상 등이다. 교촌치킨, bhc, BBQ 등 치킨 3사는 물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등 7개사가 보유한 주요 가맹·직영 브랜드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은 해당 대책의 후속조치이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외식물가 및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7개사는 직영점의 가격이나 가맹점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경우,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격 등이 변동되는 상품이 복수인 경우는, 상품 유형별로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고지한다. 가맹점과도 사전에 충실히 협의해야 한다.

또 가맹점들이 실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경우 그 인상 시점 기준 최소 일주일 전에 매장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유도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약체결사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내 주요 외식업체들이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에 대해 "외식분야 물가상승과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는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투명하게 가격 인상 또는 중량 축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인만큼, 오늘 체결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최근 외식상품의 주요 원재료인 설탕이나 밀가루 시장에서의 가격 왜곡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그 효과를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조속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매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7개사가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7개사 대표들 또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외식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민생 회복 및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외식시장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늘 체결한 협약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살펴가며 협약 외연의 확대를 검토하고, 협약체결사들에 대한 가맹협약평가 가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개정에도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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