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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내일 출범…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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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 통해 설치 근거 마련…분쟁 발생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를 돕는 피해구제센터가 출범한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오는 27일 오후 부산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출범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게임위는 "게임산업법의 취지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과 조직개편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위한 이용자보호본부를 출범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는 여야가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위·조작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게임위는 법안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피해구제센터 설립 준비단을 꾸려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이달 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위한 이용자보호본부를 마련했다. 관련 인원은 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 발생시 이용자와 기업 간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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