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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4심제 단정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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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헌법적 문제 한해 판단하는 것"
"도입된다면 연구를 집중할 예정"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여당에서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과 관련해 "4심제로 단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소원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점을 언급하면서 "4심제도라고 하는 게 말은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대법원에서 1년에 처리되는 (심리) 건수가 4만건 된다. 그중에 30% (재판소원) 한다고 치면 1만 건을 지금 1년에 헌재에서 소화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재판 확정이 늦어지고, 그러면 권리 구제가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다.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 헌재에서는 이 재판 소원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독일이나 관련된 국가들에서도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그 부분에 관한 연구를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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