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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래에셋 즉시연금 분쟁서 보험사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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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해석 시 생존연금 액수 산출 문제없어" 파기환송
금소연 "법원이 보험사 책임 면제 신호 보내" 비판
16만명에 1조원 걸린 재판 줄줄이 대기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대법원이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미래에셋생명에 패소 판결을 내린 2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사진=미래에셋생명]
[사진=미래에셋생명]

대법원은 "적립액 공제 방식이 명시적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나머지 부분과 가입 설계서를 해석하면 생존연금 액수는 현행대로 산출된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은 노후 자금·퇴직금 등 평생 모은 돈을 한꺼번에 냈고, 보험사가 제시한 연금 예시 표와 설명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편의대로 약관을 만들고 설명하고 싶은 대로만 설명해도 책임이 면제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즉시연금 약관에서 연금 월액을 밝히고 있는 부분은 '연금 월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는 부분이 유일함에도, 대법원은 이것이 연금 월액의 계산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봤다"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소비자 김 모 씨 등 2명이 2018년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상품 약관에 연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사업비와 위험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 또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설명 의무를 다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 연금으로 주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최저 보증 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당국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약 8000억원~1조원에 달하고 가입자는 16만명 정도다. 분쟁 규모는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크다.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KB생명(391억원), 동양생명(209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KDB생명(249억원), 흥국생명(85억원) 등이다.

금소연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판매 관행 전수조사·소비자 피해 실태 공개 △금융상품 설명의무 명문화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강화법 제정 △즉시연금 가입자에 대한 자율 보상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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