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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주고 뽑은 우주청 임기제 공무원, 떠나면 그만? [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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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기 사퇴로 정책 공백, 보안 통제도 없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존 리(미국 국적) 우주항공청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를 통보하면서 부처 유일의 임기제 특례로 운영되는 우주항공청의 정책 연속성과 보안 통제 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인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중 133명(48%)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일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의 약 28배에 달한다.

임기제 인력은 우주청의 핵심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1급 본부장은 최소 대통령급, 2급은 차관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인사·보수 전반에서 폭넓은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보수를 보면 우주청 고위 공무원의 경우 임기제(1억8974만원), 일반직(1억4843만원)으로 나타났다. 3급은 임기제(1억4628만원), 일반직(1억177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임기제 중심 구조’가 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안 리스크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29년 동안 미국 항공우주청(NASA)에서 근무한 인물이다. 우주항공청 내 연구개발(R&D)·위성개발·탐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실상 2인자였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우주청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애초 1년 근무를 고려했고 개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들을 달성했다”며 임기제 제도의 취지인 ‘지속적 전문성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

본부장 공백으로 인한 R&D 사업 지연, 예산 집행 차질,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본부장 직속 4개 부문장(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항공혁신) 또한 모두 임기제로 구성돼 비슷한 사퇴가 반복되면 기관 기능이 일시 마비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실이 우주항공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우주항공청에는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나 성과 미달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해 핵심 인력 이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이 오히려 정책 불안정성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의 고위직 중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안·윤리 통제 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과 핵심 기술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직위다. 리 본부장의 퇴직 직후 미국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술유출과 산업 경쟁상 불이익 우려가 제기됐다.

조 의원은 “우주청 자체의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데 해외기업·외국계 우주기관 취업에 대한 심사 권한이 미치지 않아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 후 행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존 리 본부장과 같은 외국인 고위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후 해외 경쟁국 기관으로 이직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셈이다.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특례가 곧 관리 사각지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의 조기 사퇴와 외국인 고위직의 퇴직 후 행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주항공청의 전문성도,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성과 국제경험 확보를 이유로 외국인 인사를 폭넓게 등용해 온 개방형·임기제 인사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우주청은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조기 사퇴 대응체계 구축(계약·과업 관리 강화, 대체 인력 풀 확보), 퇴직자 보안·윤리 관리 강화(비밀유지 의무 검증, 해외 취업 사전심사) 등 기본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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