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쿠팡이 눈속임으로 상품 가격을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inews24.com/v1/754072c3f9e267.jpg)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
쿠팡은 지난 2021~2022년 유료 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을 허위 혹은 과장해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상품의 정가 바로 아래 할인 가격을 적은 뒤 '와우회원가'로 표시했다. 와우멤버십에 가입하면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
그러나 소비자가 와우멤버십에 가입한 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할인가는 사라지고 정가만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할인가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통해서만 적용됐는데도 마치 모든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표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처분 수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쿠팡의 의견서를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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