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에어비앤비가 16일부터 미등록 숙소의 예약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수를 두자 숙박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소형 숙박업체들은 수요가 옮겨올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고객층이 달라 반사이익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팽팽하다.
지난해부터 에어비앤비는 영업 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전날까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오는 2026년 1월 1일자 이후 숙박에 대한 예약이 차단됐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가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뿌리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0fef7782cc203.jpg)
그동안 국내 공유 숙박 시장이 제도권 밖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도시민박업만 허용되지만, 내·외국인 구분 없이 운영되는 편법 숙소가 상당수 존재했다. 세금 미납, 위생 미비, 소음 민원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제도권 숙박업계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로 퇴출당한 숙소는 약 3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등록 숙소 7만2000곳 중 40%가량이 미등록 상태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숙박업계는 당장은 에어비앤비의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숙박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무등록 숙소들이 규제를 피해 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시장 질서가 흐려졌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단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소형 숙박업소의 경우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단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중소형호텔협회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효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그간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이런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부산의 한 숙박업자는 "고객층이 달라 실제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퇴출된 숙소 상당수가 규제가 느슨한 해외 플랫폼이나 단기 임대 앱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제기했다.
서울의 한 숙박업자도 "먼저 유사한 조치가 시행된 뉴욕이나 도쿄 같은 경우 에어비앤비가 없어진 대신 호텔 등의 숙박 가격이 10% 이상 올라갔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에어비앤비 통계에 따르면 뉴욕에선 2023년 미등록 숙소에 대한 예약을 제한하는 'Local Law 18' 시행 이후 호텔 요금은 12.6% 상승했다. 뉴욕에선 단기 임대 숙소가 90% 사라지면서, 최대 3배 가까이 요금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선 공유 숙박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고, 공급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공유숙박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반쪽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까지 있으며 오피스텔 불가 등 주택 유형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2일 정부에 "관광진흥법 제3조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고, 내·외국인 구분 없는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영업일 제한, 공급 물량 규정을 폐지하는 등 33개 개선안을 제출했다. 정부도 숙박업 진흥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존 숙박업체와의 갈등, 숙박 시설 안전 문제, 주택 공급 부족 현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공유숙박업이 안착하기까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숙박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유숙박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시장 정상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정부의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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