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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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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식·조치에 대해 공방 통해 가려질 필요 있어"
"수사 진행·출석 경과 등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 앞서"
내란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불구속 기소 가능성 커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 심우정 전 총장 수사도 난항"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교정본부로 하여금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지시 등을 하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동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기소)의 비상계엄 계획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법무부에 후속 조치를 내림으로써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특검팀의 법적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포함해 검사 총 5명을 투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차정현 부장검사와 송영선 검사, 군에서 파견된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 피의자 심문은 4시간 40분만에 끝났다. 특검팀은 23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함께 PPT 120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과 교정본부가 작성한 구치소 수용 인원 관련 문건 등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증거로 제출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당일 이른바 '안가 모임'에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대통령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 등과 함께 참석한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검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인권과 법질서 수호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불법 계엄을 사전에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은 법무부와 산하 기관에 내린 지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내려야 할 통상적 지시에 불과했고, 휴대전화 교체는 기존 전화기를 새 전화기로 교체한 뒤 데이터를 모두 백업했을 뿐만 아니라 두 전화기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실패로 내란 특검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비상계엄 선포 뒤 박 전 장관과 전화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 거기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공범 관계로 보고 있는 '계엄군 합수부 검사 파견' 혐의 소명 역시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심 전 총장 개인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특활비 전용 의혹'도 있지만 이를 이유로 심 전 총장을 구속하기에는 명분과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시항고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정을 곧바로 내란 중요임무종사나 직권남용 혐의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진단이다.

즉시항고 포기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해석상 검찰총장 권한이다. 당시 대검찰청은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즉시항고 포기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활비 의혹'은 언론사 보도를 근거로 시민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건으로, 다른 의혹 수사에 비해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법원 판단으로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 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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