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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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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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