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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성호 "특검 결과 따라 국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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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수행 고의 드러난다면 처분 있어야"
현행법상 '정부만' 헌재에 심판 청구 가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 했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헌법 위반 행위가 밝혀진다면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리 헌정사에서 실제 위헌 정당 해산이 이뤄진 경우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당시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심판을 청구하자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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