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비(非) 미국산 자동차운반선(PCTC)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미국에 1번 입항할 때마다 12억원을 내게 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운반선에 1CEU(자동차 1대 분량의 공간 단위)당 46달러(약 6만5000원)로 설정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선박·해운업을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서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운반선을 싣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유코카캐리어스 2곳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한 관계자는 "해운업계랑 미국 입항 수수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회의 중"이라며 "미국 USTR에 의견서 제출 등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 수수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PCTC)의 모습 [사진=현대글로비스]](https://image.inews24.com/v1/65fd6c2b89b9ca.jpg)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1위 자동차 운송사다.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선 입항 수수료는 순톤수 1만9322톤인 7000CEU급 선박 기준으로 미국에 1번 입항하면 1만9322t과 46달러를 곱한 88만8812달러(12억7029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현대글로비스는 "당사는 자동차운반선의 적재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정부와 타선사, 화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지난 7월 미국 행정부에 중국산 선박에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자동차운반선도 다른 컨테이너선처럼 입항 수수료를 연 5회만 부과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업계는 아직 자동차운반선의 입항 수수료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변동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USTR은 다음 달 10일까지 전 세계 기업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입항 수수료에 대한 의견 조회와 공청회를 진행한다. 그 뒤에 입항 수수료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오는 12월 10일까지는 입항 수수료 납부 유예 기간이 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아랫단의 입항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개별 선사 차원에서의 대응보다는 국가와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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