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권고 조치했다.
![음식을 배달 중인 라이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5a6572a721ab3.jpg)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쿠팡이츠는 공정위 시정권고를 따를지에 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살펴보더라도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쿠팡도 쇼핑몰(쿠팡)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개수수료의 경우 쿠팡이츠 이용약관이나 부속 약관인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 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입점업체가 해당 약관조항에 규정된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예상하거나 별도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 쿠팡이츠와 배민의 다른 불공정 조항 10개 유형을 적발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배달앱에서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더 높은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진다. 악천후, 주문 폭주 등으로 정상적 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노출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이러한 조치가 행해질 경우 적어도 입점업체에 통지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배민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거리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배민은 가게배달(오픈리스트) 상품도 플랫폼이 노출거리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게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두 플랫폼의 일방적인 대금 정산 보류·변경 조항도 시정됐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으며, 대금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 및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배달앱의 일방적 요청에 따를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했고, 부속 조항으로는 주요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신속한 약간 개정 절차를 거쳐 관련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양사 모두 가게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해선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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