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b825e8009bbec.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행과 달리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은 채 질의응답을 강행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중지 이후 자리를 떠났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중지된 이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끝날 때 다시 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무리 이야기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다"고 짧은 답변만 남겼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감사 중지 후 10여 분 만에 회의를 속개하고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 23인과 참고인 19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현재 증인 3인과 참고인 8인이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증인 20인 중 1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해선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해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대응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법사위를 향해 날 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을 의식한 듯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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