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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특정 재판' 법관 증언대 세우면 법관들 외부 눈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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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감과 관련한 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와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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