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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유찰?"⋯송파 한양2차 재건축 '갈림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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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추석 이후 대의원회의서 첫 입찰 무효 vs 유찰 결정"
'무효' 땐 GS건설 입찰보증금 600억 조합에 귀속 가능성
'유찰' 땐 재공고 후 입찰⋯2회 연속 유찰시 수의계약 진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송파 한양2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기로에 섰다. GS건설의 개별 홍보 행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이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이달 중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진행한 시공사 입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4일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한양2차' 단지 전경.

지난달 4일 진행한 입찰에선 GS건설만 참여하며 유찰된 바 있다. 참여 가능성이 높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 GS건설의 일부 조합원 개별 접촉 행위를 문제삼아 불참하면서다.

이에 조합은 법률 자문을 받아 이사회를 가졌고, 대의원회의에서 입찰의 무효 또는 유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회의 일정은 추석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대의원회의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연휴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공개할 부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15조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 관련 홍보를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10조에는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이 무효로 판단되면 GS건설이 낸 입찰보증금 600억원이 조합에 귀속될 수 있다.

유찰로 판단될 경우 후속 입찰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은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두 번 연속 유찰되면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지침 기준으로는 대의원회의의 결정 다음 날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낼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에 관심을 둬온 건설사들은 대의원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송파 한양2차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업지"라며 "이후 상황에 따라 참여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송파 한양2차는 우수한 사업지라 보고 오랜 기간 관심을 둔 곳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1984년 준공해 올해 입주 42년 차인 송파 한양2차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10개 동 744가구를 지하 4층 지상 29층 15개 동, 1346가구로 탈바꿈된다. 총사업비는 6856억원 규모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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