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일 만이다.
특검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 데서 비롯됐다"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자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소집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김용현 국방부장관(구속기소)과 손가락으로 국무회의 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도착 현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1차 호출 대상이었던 그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모이기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포고령을 받은 상태였다. 박 특검보는 "포고령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위헌·위법한 것들이라 피고인으로서는 바로 내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계엄 선포 후에는 참석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하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범죄 행위를 한 전 총리가 적극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접견실 CCTV와 참석 국무위원들 진술을 종합하면, 국무회의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이 서명 못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서명은 하고 가라. 참석했으니까 서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사실은 한 전 총리도 시인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또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등이 서명을 거부하고 접견실을 나간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구속기소)과 상당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가지고 협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한 전 총리가 계엄해제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후) 국무조정실장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확인하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서야 움직였다"면서 "피고인이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계엄해제가 한시라도 빨리 됐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곧바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법적 평가는 법률가마다 다르다"면서 "법원이 영장 기각사유에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고 한 이상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은 없고, 기존 영장에 대한 선례를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되면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빨리 정의를 실현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구속은 피했지만 특검 수사는 계속 받게 된다. 박 특검보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범죄와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상설특검 절차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고의로 지연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이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 조사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91821e597126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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