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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도 '노란봉투법' 주시⋯교섭 구조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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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개정 노조법 시행되면 택배사와 직접 교섭"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택배업계가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금의 노사 환경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지를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은 확대되지만 기업 운신의 폭은 좁혀질 우려가 있다.

택배 기사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택배 기사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택배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택배업계는 사측과 노동자 측으로 구별되는 일반 기업과 달리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형태의 독특한 노사 구조로 돼 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아닌 대리점과 협상하는 구조다. 택배기사는 사실상 택배사의 일을 하지만 임금 단체협상은 대리점과 체결하는 것이다.

업계는 노동쟁의를 어디까지 확대할지에도 관심이 크다. 이전에 노동 쟁의는 임금 인상이나 근로 시간 단축과 같이 개념이 좁은 개념이었지만, 앞으로는 특정 지역 물량 배분 방식이나 배송 구역 재조정 등 노동자의 해석에 따라 쟁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이 협상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택배기사의 이익단체인 택배노조의 경우 대리점 대신 택배사와 직접 협상할 때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택배기사 및 협력사와 다양한 상황에서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쟁의 확대로 인해 집배송 업무 지연 등 운영상의 위험으로 고객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택배 4사(한진·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는 지금까지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사이의 협약을 통해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 왔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의 경우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사이에 기본 협약을 맺었고, CJ대한통운의 경우 기본협약에 이어 업계 최초로 단체협약까지 맺었다.

하지만 이제 각 택배사별로 택배노조와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됐다. 실제로 택배노조는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면 한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24일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진짜 사장 원청 택배사는 택배 노조와 대리점연합회 간 기본 협약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지만, 원청도 공식적으로 직접 교섭에 참여하고 일부 의제를 추가해 교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택배 4사 외에 쿠팡로지스틱스(CLS)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노조는 향후 원청과의 교섭 의제로 진짜 사장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과도한 배송 속도 경쟁 규제, 출차 시간 단축,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제 실현 등을 꼽았다. 또 쿠팡의 장시간 과로노동 시스템·상시 해고제도 클렌징(배송구역 회수제도) 폐지 등도 예고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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