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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후 지인 무차별 폭행…살인미수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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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유 없는 급소 집중 폭행…죄책 무겁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술을 함께 마신 지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 44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함께 마신 B씨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B씨를 무차별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도중 잠시 벤치에 앉아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안면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왼쪽 눈 실명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급소를 집중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기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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