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과거 함 후보자의 판결도 재조명받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c1ec4ad0eeb540.jpg)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버스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 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된 상태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한 상태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가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버스 요금이 주된 수입원인 피고에게는 소액의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5a14bd034f5ba6.jpg)
A씨는 이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 후보자의 지명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판결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없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했던 판결이다', '판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이라며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한편 함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 사정이 있었다"며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난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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